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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서비스내용 복지사례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2023. 4. 3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과 서비스 내용(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2023. 4. 29.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대상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 해당합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입니다. 2.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 2023. 4. 2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유형2 : 유형1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별첨 ..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