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대상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 해당합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입니다.
2.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중점 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며 대상별 지원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지자체지원금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추가정보로는 전화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로 안내 및 상담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숙지하시어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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