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유형2 : 유형1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별첨 --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해당되는 가구원 수 소득에서 60% 또는 100% 계산
만약 4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5,400,964 * 60% = 3,240,578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유형1(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2) 유형2(취업활동비용) : 15 ~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추가정보로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를 통해 안내 또는 상담 가능합니다.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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