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신청방법 | |
주거급여 서비스내용 | |
복지사례 알아보기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의외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2)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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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거급여로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드립니다.
콩쥐의 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서비스
"콩쥐네 집 리모델링 일기!~~~~~!"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콩쥐, 그녀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큰 걱정이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다시 고칠 비용이 없었던 콩쥐~ 그러던 그녀에게 두꺼비가 고급 정보를 하나 물고 오니.. 그것은 바로 '주거급' 서비스!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난 뒤 콩쥐 앞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나오고 결국 콩쥐는 집안 곳곳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이야기~
이처럼 어려운 주거실태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이 네 글자를 잊지 말지어다!
2023.04.29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과 서비스 내용(복지로)
☎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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