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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복지로)

by YSYA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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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서비스내용
복지사례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의외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2)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30%

복지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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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서비스

"콩쥐네 집 리모델링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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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려운 주거실태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이 네 글자를 잊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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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 1600-0777

☞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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