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처리 절차로는 1)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0,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인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⑵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⑵ 청년 원가구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진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묵(건물, 시설물),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승마 등)
<추가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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