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서비스내용 복지사례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