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과 서비스 내용(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2023. 4. 29. 이전 1 다음